티스토리 뷰

누구나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장만을 하고자 할 텐데요, 보다 유리하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지역 마다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나고 어떤 식으로 마련을 해 두는 지에 따라서도 제도가 달라지니 꼼꼼하게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으로 만들어 놓게 된다고 하면 선정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주택 조건에 맞추어서 통장을 관리를 해 주면 좋아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을 공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다릅니다.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및 지방공사가 건설을 하는 주거전용면적에 해당을 하는 것을 적용을 하고 저축가입기간이 2년정도 되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납입 횟수는 24회 정도가 되면서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도 기본 요건이에요.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저축가입기간이 2년이어야 하고 연체 선납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면적별로 예치금을 확인하면서 활용을 해 주세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의 경우는 납입의 횟수보다는 예치금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 있어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어떠한 형태의 주택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지역 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달라지게 되는 거라 보다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나서 접해 주세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확인해 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