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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들어 볼 수 있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미리 준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중복이 되지 않아서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소유가 되어 있는 것이 없어야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이 가능 합니다.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하여 상품마다 조금씩 대상이 되는 주택은 다릅니다. 종합으로 들어가는 것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해당이 되고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청약예금은 민영주택만 해당이 되어요.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지역 별로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 가입을 하는 경우 대리인 실명확인증표가 필요로 합니다.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특히 꾸준하게 일정금액을 부어 주어야 합니다. 유지를 해야 유리해지는 것이라서 처음부터 금액 산정을 높게 설정하지 않아도 되어요.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한지 2년이 경과를 해야 순위가 높아지고 투기과열지구 등은 피해줌이 좋아요.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의 경우는 1년 이상 계좌를 기준으로 12회 이상 납입이 되었을 때에 1순위가 가능 합니다.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더불어서 회사 마다 조금씩 혜택의 범주가 상이하니까 이를 파악하면서 골라 주세요.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 2순위의 조건이 다르고 높을수록 좋으니까 고려하여 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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