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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금

유빋스 2020. 5. 20. 14:26

신혼부부는 특히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부동산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매매 계약금은 중도금과 잔금으로 나뉘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파기가 되지만, 만약에 계약금 자체를 포기를 한다고 하면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금 관련하여 중도금이 지급을 했다고 한 상태에서 해지를 하고 싶다고 하면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내가 그걸 다 포기를 했다 하여도 되는 것이 아닌 상황이 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금 관련 특약까지도 깐깐하게 봐야 하고 유지를 해도 되는지 고민이 된다면 중도금을 넣기 전까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실, 부동산 매매 계약금을 포기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살기로 결정을 하고 계약금 자체를 넣은 건데 그게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도 금액적 부분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금 비용이 낮은 편이 아니기에 포기가 안 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중도금을 넣기 전까지도 꼼꼼하게 결정을 고려해야 한단 거죠.

 

 

부동산 매매 계약금 계약서 상의 계약금 전액을 포기를 해야 하는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금 지급을 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깐깐하게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금 해제를 무작정 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금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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