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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9월경 충남 아산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된 김민식 군의 사고로 민식이법 내용이 발의가 된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를 하여 시행이 되었습니다.

 

 

민식이법 내용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 의무화를 기준으로 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식이법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장치를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신설 된 내용으로 적용이 되었어요.

 

 

민식이법 내용은 보호구역의 안전장비를 강화를 하고 설치를 요청을 하여 필수적으로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도 내제를 하고 있어요.

 

 

민식이법 내용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을 하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해를 입으면 민식이법 내용이 적용이 되어 1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책정이 되죠.

 

 

민식이법 내용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에 신설된 내용이 부가가 되었습니다.

 

 

민식이법 내용은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위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민식이법 내용 관련 스쿨존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를 하는 데에도 목적에 있습니다.

 

 

민식이법 내용은 과속으로 주행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관행을 바꾸어야 하고 신호가 없어도 횡단보도에서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을 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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