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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민식이법 첫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게 된 것인데, 처벌을 강화를 하고 나서 처음 생긴 거라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민식이법 첫사례 중에도 사망사건이 처음이라 바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21일 전북 전주에서 만 2살 어린이를 들이 받게 되었는데 사망에 이른 민식이법 첫사례라서 더욱 신중하게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망사고 민식이법 첫사례는 반월동에서 유턴을 하다가 도로변에 서 있는 어린이를 친 것인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이때에 어린이가 사망을 하면 3년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법이 개정이 되었죠.

 

 

일부 의견들 중에는 과잉으로 처벌이 되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번 민식이법 첫사례는 사망으로 이어져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추세 입니다.

 

 

민식이법 첫사례 사망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처벌이 강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황을 면밀하게 따지고 보고 과잉이 되지 않도록 정확히 적용을 할 거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죠.

 

민식이법 첫사례를 짚어 보면 사망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사고시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거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염두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민식이법 첫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스쿨존에서는 더욱 엄격해졌으니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식이법 첫사례 참고해 보세요.

 

 

운전자는 특히 민식이법 첫사례를 토대로 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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