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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해가 바뀌고 봄이 오는 소식이 들리곤 하는데요, 오늘은 2020년 미성년자 기준과 허용이 되는 것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2020년 미성년자의 기준은 2001년생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야지 민법상 성년이 됩니다. 

 


2020년 미성년자 기준을 확인하니까 새삼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000년생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생소했는데, 이제 2001년생이 성인이 되었더라구요.
2020년 미성년자들은 밤10시 이후 PC방 / 찜질방 출입이 불가하고 청소년실을 갖추지 않은 노래연습장도 방문이 어렵죠.


숙박시설 혼숙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으며 당연히 주류 및 담배 구입도 안 되고 매장에서 마실 수 없는 것이 2020년 미성년자 금지행위 입니다.
2020년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년도와 생일로써 기준을 하기 때문에 민증상 지났는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2020년 미성년자가 지났다고 하면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투표가 가능합니다.
월세나 휴대폰구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계약을 진행하는 행위라고 하면 2020년 미성년자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해요,


어찌보면 2020년 미성년자라고 해서 고등학생이거나 사정상 학교는 다니고 있지 않다고 해도 법적으로 아직은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2020년 미성년자 지나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금지행위를 준수하면서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도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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