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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수도권 공공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거주의무가 발생하는 주택은 개발제한 구역을 풀어서 조성이 된 주택지구에 30만미터제곱 이상의 공공택지에서 공급이 되는 분양주택에 한정이 되었던 것이 최근 정책을 바꾸어 거주 의무기간이라는 것이 부여가 되었어요.

 

 

수도권 공공주택은 공공분양주택을 반드시 환매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수도권 공공주택 환매금액관련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 +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을 하여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도권 공공주택은 입주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수도권 공공주택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도 거주의무 제도를 도입하는 걸 추진한다고 해요.

 

 

수도권 공공주택 관련 주택법 추가적인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루류 중이에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주택은 분양가격에 따라서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이 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 공공주택 거주 의무에 대한 사항을 위반을 했다고 하면 반드시 환매로 진행해야 합니다.

 

 

 

수도권 공공주택 전매하는 경우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할 때에는 입주요건을 올바르게 숙지를 하여 해당사항에대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도권 공공주택 관련 참고해 보시면서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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