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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는 관리감독을 위해발행이 된 것인데요,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관련 각 시설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지침을 참고를 하여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할 수 있어요.
또한 각 지침을 근거로 하여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관련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련 사항을 명시를 하여 관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관련 설치를 위한다고 하면 각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기본 법입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서 설치하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관련한 법 개정은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고 해도 1만원 이상 지출 시 투명성 있게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도록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하고 있어요.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작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으나 보다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되었습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확인하면서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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