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입한 상품이 바로 주택청약일텐데요.

 

 

매달 2만원~50만원씩 입금을 하며 일정 금액과 기간을 만족할때 기본 청약 당첨 조건이 만들어 집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만족시켜서는 1순위가 될수없기에 이런 조건을 확실하게 알아보고 따라주는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청약 자격은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되는데요. 청약을 통해 통장을 1순위 조건으로 만들어 놓았을때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게다가 1순위의 기준은 주택종류나 입주 당첨자 선정방식 그리고 청약자격, 재당첨 제한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이를 유의해서 관리해주는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저축가입기간 2, 저축 납입횟수 24, 주주택 세대 구성원, 무주택 세대주, 해당지역 1년이상 거주했을때 1순위에 해당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기간과 저축총액, 납입횟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민영주택 역시도 비슷한 조건을 갖고있는데요. 국민주택과 다르게 연체나 선납에 상관이 없으며 납입 횟수보다 예치금액이 중요합니다.

 

면적별 예치금이 다르니 이런점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서 당첨확률을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내집 마련할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주택청약이니 이를 참고해 활용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