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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년도 말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세금을 줄이려고 하거나 임대인 또는 재산 내역 공개하는 걸 피하려고 하는 임차인 등 거래내역이 파악이 되지 않았던 주택임대차 정보에 대한 것들이 포함이 된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될 듯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국회의 법안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써 아마 제일 먼저 시행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시장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임차시장 자체를 투명하게 만들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세금을 올바르게 책정을 하고 걷어 들이겠다 하는데 이이를 두면서, 계약갱신청구궘도 함께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 가격급등에 대해서도 짚어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부작용도 함께 연결 지어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전월세 신고제로 인해서 단기적인 전월세의 급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파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에 전월세 신고제 관한 법률을 개정을 했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계약을 하면 30일 안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시//구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시장을 안정화 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을 하면 따로 활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어요.

 

 

전월세 신고제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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