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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보험은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한다면 과태료나 징역형에 처해질수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무가입이긴 하나, 1년치를 한번에 납부해야하니 꽤나 부담을 느낄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할인특약을 이용해 조금이라도 자동차보험료를 낮춰보시면 됩니다.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할인특약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블랙박스, 자녀할인, 안전장치, 주행거리, 무사고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박스라면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있고, 정상작동했을때에 정해진 할인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녀할인 역시도 임산부가 있거나 몇세 미만의 아이가 있을 경우에 할인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특정 조건에 만족할때 정해진 할인률을 적용해주는것이 할인특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동차보험료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이런항목을 적극 활용해보시면 보다 만족스러운 보험료를 만들수 있습니다.

 

 

중복할인도 가능하다는점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할인특약을 적용하고 하지않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서 가입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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