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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차 세울 공간이 없다고 하여 장애인 주차 지역에 세워 두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를 해 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과태로 부과대상은 주차표지 없이 전용구역에 주차를 했을 때에 10만원의 벌금이 책정이 되고 타지 않았는데 주차하지 않았을 때에도 10만원이 적용되고 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 막은 행위를 하면 50만원의 벌금이 부과가 되니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위/변조 주차표지를 사용한 차라고 하면 200만원 + 형법상 위법을 했으니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를 해 주세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어렵지 않아요.


앱스토어나 구글스토어 검색창에 생활불편신고 앱이 있는데 이걸 활용을 하여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를 해 주면 간편하게 시행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민원접수를 통하여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를 해 주면 간단하게 시행이 됩니다. 

 


처리 결과도 간편하게 받아 볼 수 있으니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앱을 통해서도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를 하여 다른 분들이 피해가 보는 상황은 생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때에 이용을 하게끔 불합리하게 세웠다고 하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를 해 주세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활용하면서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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