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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에서 공정위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3사마다 5G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투자를 촉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허위 과장 내용이 너무 많음을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 신고를 하여 기자회견을 열었고 5G에 대해 과정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정위 신고 관련 통신3사를 위주로 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5G에 대해 마치 최첨단의 미래 구축이라는 과장성이 공정위 신고의 대상이 되었고, 전국 어디에서든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를 했다는 것도 문제성으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VR이나 AR 5G는 다른 항목인데, 거의 같다고 오해를 하게끔 만들어 공정위 신고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LTE시대에 비하면 5G는 개발단계에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너무 과하게 알려졌다 하는 점이 공정위 신고 항목으로 된 것입니다.

 

 

공정위 신고로 인해서 통신사는 공정위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고 부족한 서비스를 해결하며 과한 광고는 자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광고라는 것이 특성이 있어 IT광고는 기술로 달라진 미래 전망을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긴 했으나 공정위 신고로 인해 적절하게 조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고나 과장이 된 내용하고는 다르게 5G구축망에 대한 보완점은 따로 보완을 하겠다고 했으며 공정위 신고에 대한 결과도 주목해 볼만 합니다.

 

공정위 신고 내용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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