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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보험이든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치아보험의 경우에는 비진단형으로 가입할 경우 면책기간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면책기간이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만들어둔 기간입니다.

 

 

질병에 걸린채로 보험에 가입한후에 바로 보험료를 청구할까 이런 기간을 만들어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책기간은 기본적으로 90~180일 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아무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면책기간이 끝나면 감액기간입니다. 이때는 1~2년 사이로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이 됩니다.

 

 

보험사마다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기간의 차이가 있으니 가장 짧은 곳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치아보험은 비진단형이 아닌 진단형으로 가입할때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단형은 보험사에서 지정한 치과에 방문해 검진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가입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가입자체가 탈락될수도 있으니 가장 면책과 감액기간이 짧은 비진단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치아보험은 비교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상품을 찾아보고 가입하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 이런 사이트를 적극 활용해 자신에게 딱 맞는 보험 선택해보시길 바랍니다.

 

 

면책과 감액기간을 잘 알아두는 것이 보험금 청구할때 유리하다는 것도 기억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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