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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은 없고 차는 늘어나고 그렇다 보니 간혹 장애인차량도 아닌데 세워 놓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장애인주차과태료가 붙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세워서 장애인주차과태료가 2년 새에 3배로 증가를 했다고 해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차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고 그 외의 차량이 세워져 있음 장애인주차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장애인주차과태료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0만원의 벌금이 책정이 됩니다.


주차구역을 방해시에도 장애인주차과태료가 붙는데요, 50만원 정도라고 해요.



위조를 하거나 변조를 한 것을 부착하거나 차량번호와 다를 때에도 장애인주차과태료가 붙는데 이건 200만원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동차표지가 구분이 되고 그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그걸 무시하거나 부착하지 않거나 변조를 한다고 하면 장애인주차과태료가 적용이 되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차구역 표시가 된 모든 구역이 단속의 대상이고 장애인주차과태료 관련하여 신고는 생활불편앱이나 국민신문고, 콜센터 등으로 24시간 동안에 신고를 받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기준을 위반을 한 사람은 장애인주차과태료가 책정이 되고 그 수준에 따라 달리 요금이 붙습니다.



정해진 법을 준수를 하면서 장애인주차과태료 부과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바로 신고를 하여 몸이 불편한 사람이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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