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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되고 있는데요, 보다 효율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청약을 들어 놓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파트 청약 1순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파트 청약 1순위는 본인이 들어 놓은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항목인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아요.


국가나 지자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서 하는 국민주택이 있고, 국민주택 제외한 것이 민영주택인데 시 / 군 /구 별로 분양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파트 청약 1순위 당첨 확률이 높은 정점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아파트 청약 1순위는 가입기간이 2년 / 납입횟수는 24회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과거 5년 내로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된 적이 없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어야 아파트 청약 1순위에 당첨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이 아파트 청약 1순위인데,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민영 아파트 청약 1순위는 납입횟수에 제한이 없고 1주택 세대주도 가능 합니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는 거랍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가 되려고 하면 연체가 없이 꾸준하게 납입을 해 주는 것이 포인트 입니다.


국민주택 면적 40평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이 되고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아파트 청약 1순위 당첨이 됩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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