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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끼어들기를 무분별하게 하거나 간혹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과격한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보복운전 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끼어들기를 과하게 하고 경적을 울려서 위협을 가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로써 보복운전 신고를 해 주셔도 됩니다.


피해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공포심과 위협감을 느끼는 것으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복운전 신고를 해 주어야 한단 것이죠.
보복운전 신고를 할 때엔 괜히 맞대응을 하지 마시고 경찰에 알려 주세요.


요즘은 블랙박스가 잘 되어 있어서 이걸 활용하여 보복운전 신고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 증거를 확보를 한 후에 보복운전 신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당했다 하면 동승자는 무조건 그 현장을 잡아 주어야 하고 차량과 번호판, 욕설 및 폭행 등 난폭 행위를 하는 상황들을 촬영을 해 주어야 한단 것이지요.


보복운전 신고를 하고 판정이 났다고 하면 처벌로써 최대 7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나옵니다.

보복운전 신고가 들어가면 다른 상황과는 달리 특정 차량에게 고의적을 행하는 범죄라서 그 처벌도 센 편 입니다.


보복운전 신고 들어가서 확인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죠.
보복운전 신고 알아보면서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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